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인데요. 만 20세 이상의 직장인, 사업주 포함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건강검진인데요. 그것이 바로 에서 지원을 해 주는 혜택이에요. 이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요.
국민건강검진이란 것!
이것은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경제적인 손실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원을 해 주는 제도 입니다.
내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를 하는 것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



하지만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?
직장인과 사업주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데요. 직장인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매년 건강검진 시행을 공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귀찮은것을 다들 싫어하기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가 검진 날짜를 놓치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.



이러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사업주나 개인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
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되는 부분을 숙지시키고 검진을 시행도록 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경우에 따라 과태료가 1000만원까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.



직장인 같은 경우도 회사가 2회 이상 공지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시 많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.



그리고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중 하나는 바로 질병을 발견했을 시 문제가 됩니다.
요새는 누구에게나 찾아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암인데요. 이런 무서운 질병이 갑작스럽게 발병되었을 시 발견 전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의료보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때문에 매해 본인 스스로가 건강검진 대상자라고 한다면 꼭 시간을 내서라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
우리의 몸은 소중하며 내 자신의 몸은 누구 다른 사람이 돌봐 주는 것이 아닙니다. 본인 스스로가 건강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자주 체크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.